현행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3. (생 략)
개정안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4.․ 5. (생 략)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3의2.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5. (현행과 같음)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