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발의 ·
2. 제안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의 주요사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고엽제후유증 등 검진비 과목 변경에 따라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법정형 정비자문위원회의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 제시 권고안에 따라 공단 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 등의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려는 것임.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의 주요사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고엽제후유증 등 검진비 과목 변경에 따라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법정형 정비자문위원회의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 제시 권고안에 따라 공단 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 등의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6조).
나.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다. 공단 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 등의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함(안 제28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진료·보호 및 이학적·정신적 재활”을 “진료, 건강관리,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지시설의 운영”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제16조 중 “진료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를”을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6조(보상금)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20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