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함. 그런데 최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관광통역안내를 하는 무자격가이드가 급증하고 있음.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무자격가이드의 급증은 자격증을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양도·대여·위조·변경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패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여 무자격가이드의 관광통역안내 활동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8조제6항 및 제40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0조(자격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