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령에서는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기간을 18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56개월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아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제한하고 위원회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명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후 원전에 대한 국가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3조의2(주기적안전성평가의 심사기간 등)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건설허가·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