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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행법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 또한 과태료 처분으로 목적달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제2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