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는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요건을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농협의 정관에서는 지역농협의 특성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정할 경우 임원이 되고자 하는 다수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조합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선거공고일 현재 출자좌수가 평균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문에 각각 평균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