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또한,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소수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제사업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한국해운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 해운업계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는 「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삭제).
나. 해양사고 구제사업과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은 해운조합에서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 자재공동구입 사업 및 공제사업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함(안 제6조).
다. 조합, 공제 가입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의3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라.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8 신설).
마.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아. 이사장 등 임원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자.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안 제23조).
차. 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한국해운조합 임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함(안 제48조제1항).
카. “대차대조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6조(사업)
제6조의3(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5(조정 절차 등)
제6조의6(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6조의7(조정의 효력 등)
제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봉사의 원칙 등)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권리와 의무)
제11조의2(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12조(가입)
제13조(탈퇴)
제14조(당연 탈퇴)
제14조의2(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제15조(제명)
제16조(총회)
제17조(소집 요구)
제19조(정족수)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임원)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운영)
제30조(직원)
제31조(사업연도)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제33조(결산)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제39조(감독)
제43조(청산)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