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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