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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말산업 육성법 제13조에서는 정신질환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독자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게 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함.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 수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람과 동물을 직접적으로 치료ㆍ보호하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는데,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경우에는 이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과도한 제한이며, 이와 유사한 자격제도인 승마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말과 관련된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타 국가자격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