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생 략)
개정안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