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융자)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61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