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발의 ·
제안이유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약류의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마 취급 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제7호, 현행 제3조제8호 및 제9호 삭제)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수입ㆍ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마 취급 승인의 범위를 확대함.
나. 마약류수출입업자ㆍ제조업자 및 원료사용자 허가요건 완화(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려면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하였으나,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면 마약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함.
다.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 의무 개선(안 제16조)
종전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도록 하였으나, 봉함증지 대신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16조(봉함)
제26조(마약류의 도매)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