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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하여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배수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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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