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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상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여도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방법이 없음.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25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