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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란 공공성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지만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임.
현행 규정상 다른 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 행정명령이 아닌, 대등한 법률에 의해서만 적용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法律에 의한 命令을 삭제하여 법해석상 법리오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정안 제58조에서는 현실적으로 대등한 법률에 의해서만 적용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法律에 의한 命令 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