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현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단법인임.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상당히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을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든 어린이집에서 공유하여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다 보니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2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장은 공제회에 접수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7항 및 제18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3조의3(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