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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5대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아동안전교육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는바, 보호자의 아동안전교육 참여를 장려하여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위기 대처 능력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계획 및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