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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만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세월호 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 시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포함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참가 하고자 할 경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