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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하여는 그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비교할 때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다르게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이행이간을 규정하여 공동검사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