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법 적용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소위 ‘동양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활성화하여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이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같은 법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관하여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삭제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하향하여 보다 용이하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을 ‘최근 1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나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소송허가 요건을 ‘구성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각각 완화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 원고 측의 전문성 향상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