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발의 ·
제안이유
소독 관련 교육에 따른 소독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법인 대표자의 교육의무를 완화하고, 예방접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주 등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안 제12조제1항)
감염병환자 등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주 등이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함.
나. 예방접종 관련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자 파악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독업자의 재개업 신고의무 폐지(안 제53조)
소독업자가 휴업 후 재개업을 하려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업신고 시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므로 별도로 재개업 신고를 할 실익이 적어 재개업 신고의무를 폐지함.
라. 법인 대표자의 소독 관련 교육의무 완화(안 제55조제1항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도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소독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관리책임자가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8조(역학조사)
제20조(해부명령)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소독 의무)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시정명령)
제59조(영업정지 등)
제62조(예방위원)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감염병관리시설 등의 감독)
제75조(청문)
제76조(위임 및 위탁)
제79조(벌칙)
제81조(벌칙)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