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훼손을 막고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문화재가 가연 소재인 목조로 건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말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는 등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 특히,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보수 및 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