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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를 동물의 장례식장, 화장(火葬)시설, 건조장시설 및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장례식장 또는 건조장시설만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 사체처리 전용시설 확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동물장묘업 입지제한 규정을 시설 성격을 고려해 완화하여 동물의 장례식장 또는 건조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영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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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