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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의 조사 결과 국·공립과학관에 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는 잦은 고장을 겪고도 제때 수리가 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국·공립과학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시·도가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음.
이에 과학기술자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과학관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 제6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7(검사 등)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