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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발의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 생산업 등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 사실의 신고만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그 신고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