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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31조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시에 동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나아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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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