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産母)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산모가 전체 산모의 10∼15%에 달하고 출산 전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또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우울증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 본인의 고통과 기능저하, 자녀의 성장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커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에 산후우울증 자가검사지를 비치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