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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등이 두려워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며 특히 규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소극적인 법 해석 및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막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사원에서는 2009년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이 면책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면책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라도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면책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에 현재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책제도를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면책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면책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결사항)
제33조의2(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