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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음. 또한 선거법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연임이나 중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위원들이 장기간 연임함으로 인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선거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법관이 관행적으로 맡고 있음. 따라서 선거에 관한 전문가 등이 호선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호선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경우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원들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