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결정기한 규정이 미비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한을 그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제척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무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안 제21조제3항 삭제).
다. 보상금 지급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급 기한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