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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정보제공과 관련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및 역할 수행에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인력을 마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산업현황, 이직 및 전직 대상 근로자 현황 등의 통계조사와 분석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제7조의 2).
나. 무역피해 판정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는 무역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제14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