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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행정구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이북 5도와 더불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도 포함됨.
현행법은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이북5도민’이라 칭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용어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지역 주민을 포함하지 않는 용어임.
이에 용어 의미의 혼선을 피하고 미수복지역 주민 간의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이북5도 등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일컫는 용어를 ‘이북 5도민’에서 ‘이북도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4조(관장 사무)
제8조(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