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02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ㆍ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5년이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정비구역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여건의 악화로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공가세대의 증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택재개발방식과 괴리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해제 기한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현행 15년을 10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