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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 전국 9만 여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주체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족하여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업무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은 올림픽 관련 시설 및 소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을 뿐, 다른 공공체육시설, 대형 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 지도, 교육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에 체육시설 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