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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함에 있어 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환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회사 등의 원천공제의무자는 번거로움·미납실수 등으로 과태료 납부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는 채무자의 구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의 자동납부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위한 원천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