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산자원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나, 최근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감소와 인접국과의 수산자원 확보경쟁으로 인해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산자원 관련 정책은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에 너무 치중한 면이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임.
수산자원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상에 소수 조문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조사의 실시 여부도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자원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수산자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고갈된 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의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자원 조사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조사의 기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장).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조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
다. 수산자원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로서 수산자원조사원과 수산자원조사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장).
라. 수산자원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실효적 조사를 위한 관련인 및 관련기관의 협력의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조사를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장).
마. 조사결과의 평가와 관리, 공개 및 활용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사자료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장).
바. 수산자원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사의 실효적 실시를 위하여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6장).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