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1)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제외(현행 제10조제1항제11호 삭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0조(신고사항)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