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신규 신협 지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함량 미달의 지사도 승인만 있으면 설치가 되거나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해 설치가 지연돼 지역민에 불편을 주기도 함.
이에 현행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제3항의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앙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로 수정해 불합리한 행정지연을 최소화하고 부적합한 지사의 설립을 방지하고자 함.
한편, 교통·통신 및 금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실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합원의 사업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신협의 사업범위와 규제를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게 개선함으로써 서민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신협의 외부출자를 허용하는 등 신협이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의 지사무소를 금융위의 지도·감독 하에 중앙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행정지연을 최소화하고 부적합한 지사의 설립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원이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업이용권을 보장하여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함. 다만, 이 경우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피선거권은 제한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안 제27조제2항).
다. 신협의 사업범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신설함으로써 신협의 경영경쟁력과 조합원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고함(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27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