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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의 영업을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은행과)에 겸영업무를 신고해야 하므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인가절차와 은행법상 신고절차를 중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 등을 받아야하는 겸영업무에 대하여 은행법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