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제안이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수립(안 제1조 및 제3조)
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료의 수출 확대와 사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료 제조업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사료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식품 부산물로 제조하는 사료의 범위 명확화 및 제조업 등록 의무 면제(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사료의 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산물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다.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체나 동물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 신설)
1)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검정기관을 지정하여 사료검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정요건으로 다양한 분야의 검사ㆍ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함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검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 사료의 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만 갖춘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분야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의2(수입업의 등록 등)
제9조(제조업의 승계)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21조(사료검사)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감독)
제28조(수수료 등)
제30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11 · 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