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마사회는 특정경마에 말을 출주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마의 상금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항은 경마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으로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마시행규정으로 충분히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법령상 규제의 폐지 및 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현행법 제61조제1항은 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제3호와 제4호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제3호가 아닌 제4호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제16조를 삭제하고 제61조제1항의 적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등록료)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