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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관련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서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다수 소비자가 전자청약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2014년 3월 11일 개정된 상법에서 단체보험에서의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단체보험에서 전자서명을 인정하도록 하여 보험거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735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