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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서는 진도개보호지구인 진도군내에서 진도개 심사 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적합한 개에 대해 거세, 도태, 반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진도개 외의 개에 대한 반입을 지나치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진도군민 및 방문객의 불편이 초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진도군수는 심사 결과, 부적합한 개에 대해 거세 또는 도태하거나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명령규정을 부적합한 개에 대해 불임거세 시술 또는 반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하는 임의규정으로 부적합 개에 대한 처리의무를 완화함(안 제8조).
또한 진도개보호지구인 진도군 관내에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진도개 홍보에 필요한 개에서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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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