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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는 불필요한 이중 규제로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불합리ㆍ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개선하고 어업인의 혼동과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제6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