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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규제 축소를 추진 중임. 허위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제28조)은 과도한 입법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감축규제 대상에 포함됨.
지난 2011년 7월 25일 허위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이 전무함. 또한 중소기업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형법상 범죄(사기 등)가 성립하면 고소ㆍ고발 조치도 가능하며, 시책기관 업무방법서 및 약관 등에 따라 지원철회 또는 지원금 회수 등이 가능함. 이에 상기 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낮고 과도한 입법규제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