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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현재 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안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위임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약사회 및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