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사회서비스 발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강화(안 제11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부정발급이 확인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를 강화함.
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등(안 제15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제공자가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한 경우 등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이 제한된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공자에게 종사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안 제21조)
종전에는 부당하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으나,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액 전부에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고,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와 이용자가 담합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1조의2(확인조사 등)
제12조(이의신청)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5조의2(사회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7조(결격사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종사자의 결격사유 등)
제19조의3(종사자의 취업 점검ㆍ확인 등)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5조(과징금처분)
제25조의2(부당청구 사실 등의 공표)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31조(교육과 훈련)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제33조(비밀누설 금지)
제3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