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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구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해당 출입금지 구역 또는 그 인근에서 생업을 하는 주민 등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한 사후 고시 절차만 두고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을 출입금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여 출입금지 명령을 인한 지역주민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출입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