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도 신고토록 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및 평가대행업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민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이 실제 직업 현실에서 요구받고 있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70조,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1조(결격사유)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제87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