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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계약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수행이 미미하여 인지도나 마케팅에 의한 제품선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였으나 인지도가 미약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통한 공공기관 진입이 곤란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의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기업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